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 또는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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