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민간전문가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인력풀 인원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물 평가 담당 부서의 장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및 평가 대상 분야 전문가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차로 한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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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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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