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년 이하 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3.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 폐기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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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심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구성제4조 · 회의 및 의결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안건 등제7조 ·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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