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안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철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생산기관의견조회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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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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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