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기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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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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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