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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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대상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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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대상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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