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6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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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