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20.9.29.>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가대상자 소속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9.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근무성적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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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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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