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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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6-28 · 시행 2024-06-2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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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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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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