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6조
국립목포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0-09-29 · 시행 2020-09-2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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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