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
②< 삭 제 >
③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④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 겸임한다.
⑤< 삭 제 >
⑥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⑦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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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획단의 정원
구 분 | 4급 | 5급 | 6급 | 합 계 단 원 | - | 9 | 4 | 13 * 단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파견 인력임
제3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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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