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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
개발구역의 규모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4조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제15조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조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20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제2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3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6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7조
준공검사 등
제28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9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3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30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1조
협의회의 운영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5조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의2조
폐교재산 활용
제35의3조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6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7조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8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9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