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9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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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제11조 개발구역의 규모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제14조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제15조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9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종합계획의 입안절차제20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21조 제2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제23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5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제26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제27조 준공검사 등제28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제29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제3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제30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제31조 협의회의 운영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3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35조 해양관광자원의 이용제35조의2 폐교재산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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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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