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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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2 시행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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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