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2. 법령·제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업무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5. 해안권 및 내륙권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6. 국제행사 개최·유치 등 국제협력사업 육성 및 지자체 지원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투지유치 전략 수립8. 국회 및 예산 수립 등 업무9.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10.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업무11.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1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1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1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15.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승인·고시16. 해안권 및 내륙권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7.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지원18.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을 위한 해양관광·문화관광 산업의 진흥시책 수립 및 지원19.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20. 해안권 및 내륙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민자·외자 유치전략 수립·시행21.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활성화 업무22.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23.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2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25.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6.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삭 제 >1. < 삭 제 >2. < 삭 제 >3. < 삭 제 >4. < 삭 제 >5. < 삭 제 >6. < 삭 제 >7. < 삭 제 >8. < 삭 제 >9. < 삭 제 >10. < 삭 제 >11. < 삭 제 >12. < 삭 제 >13. < 삭 제 >14. < 삭 제 >15. < 삭 제 >16. < 삭 제 >17. < 삭 제 >18. < 삭 제 >19. < 삭 제 >20. < 삭 제 >21. < 삭 제 >22. < 삭 제 >23. < 삭 제 >24. < 삭 제 >25. < 삭 제 >26. < 삭 제 >
⑤< 삭 제 >1. < 삭 제 >2. < 삭 제 >3. < 삭 제 >4. < 삭 제 >5. < 삭 제 >6. < 삭 제 >7. < 삭 제 >8. < 삭 제 >9. < 삭 제 >10. < 삭 제 >11. < 삭 제 >12. < 삭 제 >13. < 삭 제 >14. < 삭 제 >15. < 삭 제 >16. < 삭 제 >17. < 삭 제 >18. < 삭 제 >19.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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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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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2 시행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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