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3.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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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2 시행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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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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