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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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2 시행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
제5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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