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사무실의 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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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실에는 1명의 실장을 두며 6급 또는 6급 상당의 직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실에는 1명의 실장을 두며 6급 또는 6급 상당의 직급으로 한다.
②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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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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