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실의 명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사무실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항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