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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