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소속 및 업무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7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사무실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으로 한다.
사무실의 업무구역은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으로 한다.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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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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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