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소속 및 업무구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실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으로 한다.
②사무실의 업무구역은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으로 한다.
③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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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