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0-10-27 · 시행일 2020-10-27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6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0-10-27 · 시행 2020-10-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