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업무편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공무원 또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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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7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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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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