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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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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