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며, 필요시 대여 설치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책임자제5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6조 · 소프트웨어 구매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관리대장 등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점검제9조 · 교육제10조 · 직원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