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며, 필요시 대여 설치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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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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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