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6조 (소프트웨어 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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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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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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