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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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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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