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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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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