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