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