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