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용차량 정비관리 사항2. 그 밖에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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