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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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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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