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조문 원문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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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서는 안 된다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2. 출·퇴근 이용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