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라 함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공통차량 및 전담차량으로 구분한다.3. "공통차량"은 대산청 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4. "전담차량"은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차량과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5. "총괄부서"라 함은 공용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6. "개별부서"라 함은 전담차량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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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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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