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5. 그 밖에 조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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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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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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