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8조 (감리자등의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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