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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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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