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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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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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6 시행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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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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