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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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 1. 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 | 하 도 급 공 사 명 | 수 급 자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계약금액 | 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 심 사 요 소 | 배점 한도 |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 30 | |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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