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6-2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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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6-23 · 조문 1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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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2026-06-23 시행 기준 조문 13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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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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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8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제12조의2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제12조의4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12조의5 건설업 교육기관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4조 제15조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제18조 표지의 게시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6조의3 공공기관의 범위제26조의4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제26조의5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제26조의6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제26조의7 서면의 보관제26조의8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 ~ 제44조 (30개)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제28조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제29조 견적기간제3조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제3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제34조의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제34조의6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제34조의7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제34조의8 부당특약의 유형제34조의9 포상금의 지급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제36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제38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제4조 제40조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제42조 준수사항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제44조의2 ~ 제64조의4 (30개)
제44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제45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46조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제48조 협회의 감독제49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5조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제51조 운영위원회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3조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54조 등기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제56조의2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제57조 보증한도제57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57조의3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제6조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제62조 수수료ㆍ이자 등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제63조의2 조사 및 검사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제64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5조 ~ 제82조의3 (30개)
제65조 위원회의 기능제66조 조정신청제66조의2 제67조 위원장의 직무제68조 위원회의 위원제6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8조의3 위원의 해촉 등제69조 감정등의 의뢰제69조의2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제71조 조정부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제73조 비용의 범위제74조 제75조 제76조 간사 및 서기제77조 수당제78조 운영세칙제79조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제7조의2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81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제82조 정보공유 대상기관제82조의2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제82조의3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제82조의4 ~ 제9조 (17개)
제82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제82조의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2조의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제82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제83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제83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제86조 권한의 위임 등제87조 권한의 위탁 등제8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7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제88조의2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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