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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제12의2조
제12의3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제12의4조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의5조
건설업 교육기관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4조
제15조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제18조
표지의 게시
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6의2조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6의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6의4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의5조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의6조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제26의7조
서면의 보관
제26의8조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제28조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29조
견적기간
제3조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의2조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1의2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제3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의2조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4의3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4의4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의5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4의6조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제34의7조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의8조
부당특약의 유형
제34의9조
포상금의 지급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6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8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4조
제40조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제42조
준수사항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제44의2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제45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6조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48조
협회의 감독
제49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조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51조
운영위원회
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3조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4조
등기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의2조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제57조
보증한도
제57의2조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7의3조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6조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제62조
수수료ㆍ이자 등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제63의2조
조사 및 검사
제64조
제64의2조
제64의3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의4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제66조
조정신청
제66의2조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제68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의3조
위원의 해촉 등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제69의2조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71조
조정부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73조
비용의 범위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간사 및 서기
제77조
수당
제78조
운영세칙
제79조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의2조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79의3조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제7의2조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의2조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2조
정보공유 대상기관
제82의2조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의3조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제82의4조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의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의6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의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의2조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의3조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제8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제88의2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