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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