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0-11-25 · 시행 2020-11-2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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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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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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