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6., 개정 2020. 11.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