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조문 58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제10조의2 신고증의 재발급제10조의3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제13조 제14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제15조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제16조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제16조의2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제19조 품목등록의 취소등제19조의2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제19조의3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제2조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제20조 원제의 등록신청등제20조의2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제20조의3 원제의 변경등록 등제20조의4 원제의 변경신고제21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제21조의2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제22조 제22조의2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제22조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2조의4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제22조의5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제22조의6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제23조의2 ~ 제9조 (28개)
제23조의2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제24조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제24조의2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제24조의3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제24조의4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제24조의5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24조의6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제25조 자체검사증명서 등제26조 신청검사의 의뢰제27조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제28조 검사의 기준제2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3조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제30조 제31조 수수료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의2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등제4조의2 판매업의 변경등록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제5조의2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제5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5조의4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6조의2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7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8조 제9조 폐업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