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농약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10의2조
신고증의 재발급
제10의3조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제13조
제14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제15조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제16조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제16의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
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제19조
품목등록의 취소등
제19의2조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제19의3조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제2조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제20조
원제의 등록신청등
제20의2조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0의3조
원제의 변경등록 등
제20의4조
원제의 변경신고
제21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제21의2조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제22조
제22의2조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제22의3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2의4조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제22의5조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제22의6조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3조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제23의2조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제24조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제24의2조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제24의3조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제24의4조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4의5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24의6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제25조
자체검사증명서 등
제26조
신청검사의 의뢰
제27조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제28조
검사의 기준
제2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조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제30조
제31조
수수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의2조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제4의2조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제5의2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제5의3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의4조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제6의2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7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8조
제9조
폐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