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4조 (선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2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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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위 37도04분19.3초, 동경 126도30분05.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50m 원안의 해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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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북위 37도04분19.3초, 동경 126도30분05.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50m 원안의 해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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