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3조 (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2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을 말한다.1.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2.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3.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4.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5.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6.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7.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8.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9.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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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2 시행된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