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5조 (기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2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1.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2.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3.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4.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2 시행된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