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제6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2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