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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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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