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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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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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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