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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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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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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