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