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7조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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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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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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