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7조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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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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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