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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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등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등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②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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